○ 개인사업자란?
-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창업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와 인허가 승인 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합니다.
- 사업자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을 담당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절차

[세무서 신청]
- 관할 세무서 방문
-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제출
- 사업자 등록
[온라인신청]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 사업자등록 신청 / 정정 메뉴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또는 사업자등록(법인) 메뉴
- 인적사항 입력

① 사업의 인허가 등록 및 신고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특별한 규제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듯이 특수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등록 혹은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창업하려는 업종이 인허가 업종인지 확인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지원 플러스 G4B에는 각 업종별 인허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자 등록 신청 및 사업자 등록증 발급
- 사업장 단위 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작할 경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토요일이나 공휴일 도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연장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 후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폐업 후 신규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발급되나요?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한다면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등록이 거부될 수 도 있나요?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③ 세무서의 직권 등록 및 미등록 시 불이익
- 직권등록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사업장 담당 세무서장이 조서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미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 지체시 불이익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 날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를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해도 되나요?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 후 관할 세무서에 갈 때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과 위임장(본인)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서 가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 개인사업자용
1. 인적사항

-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다른 상인과 식별되고 자신을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문자로 표시되고 있고 발음할 수 있는 글씨여야 하니 기호나 도안은 상호가 될 수 없습니다. 상호는 상인의 신용도를 나타내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명에는 대표자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만약 2인 이상 공동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인 대표로 하고 나머지 동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이름 빌려준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잘못될 경우 재산 압류, 신용불량자 등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름 빌려준 사람과 실질 사업자가 조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는 집 주소를 입력하여도 됩니다. 이는 예전에는 안됐지만 요즘 1인 기업의 형태가 많아지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집 주소가 가능해졌습니다.
2. 사업자 현황

- 업종: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타 조회 버튼으로 업종 코드를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 신고할 경우, 업종 코드 검색하여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한국 표준산업분류에서 검색을 하여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업종코드와는 다르게 분류코드가 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업종 선택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 기준이 다르고 세금이 다르므로 가끔적 홈텍스로 업종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사업장 구분 :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 상세 사항을 기입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종업원수 : 종업원 수 기입 시 1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는 종업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사업 여부는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인허가에 대해 잘 모를 시에 인허가 자가진단 링크 사이트를 활용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는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이면 각각 사업마다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제 적용 신고 시 하나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 사업장 매출, 매입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개설자, 기존 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홈택스에서 신청이 불가능하니 관할 사무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 신고 여부 :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신고 시 사업자 등록 신청서 해당란에 신고하면 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만약 매출을 예측하지 못할 경우에는 먼저 간이과세로 신청 먼저 하고 이후에 매출이 늘어난 경우에는 수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