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받는 방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보험
은 근로자가 퇴사 시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가입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보통 실직 이후 받게 되는 실업급여제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안내고 싶다고 안내는 것이 아니라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 가입 대상이기에 대다수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가입한 큰 규모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직을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기타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내고 있는 고용보험의 이력 내역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력 내역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포털사이트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검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해 줍니다. 가장 오른쪽 탭인 개인을 클릭한 후 일반 근로자이시면 일반 근로자를 클릭합니다. 일반 근로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근로자는 본인에게 맞는 항목에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합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 로그인 혹은 간편인증 형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 후에 개인 서비스인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합니다. 

 
 

 
상단의 보험 구분에서 고용 탭에 눌러주시고 조회를 하면 본인의 개인정보와 자격 현황으로 본인이 속한 회사명이 나옵니다. 

 
 

 
이력 내역서에는 본인의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일과 사업장과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이 기재됩니다. 이전에 재직했던 과거 근무지인 경우에도 최근 취득일 아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이 아닌 예전에 근무한 직장 내역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사업장만 클릭하여 선택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