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 자격증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자격조건 및 비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중인 생활밀착형 자격증인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에 대해서 국가기술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응시자격>

기능사

○ 검정기준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직업관리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응시자격

제한 없음!!

 
 
 

산업기사

○ 검정기준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응시자격

–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 실무경력 2년

– 대졸(관련학과)

– 전문대졸(관련학과)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취득자

 
 
 

기사

○ 검정기준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응시자격

–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 4년제 대졸(관련학과)

– 3년제 전문대졸(관련학과) 후 실무경력 1년

– 2년제 전문대졸(관련학과) 후 실무경력 2년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 취득자

 
 
 

기능장

○ 검정기준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응시자격

–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후 실무경력 5년

–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 실무경력 9년

– 산업기사 취득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 이수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 취득자

 
 
 

기술사

○ 검정기준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응시자격

–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 실무경력 9년

– 4년제 대졸(관련학과) 후 실무경력 6년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술사 등급 취득자

 
 
 


<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

자격등급 필기시험 면접 또는 실기시험
기술사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구술형 면접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장 객관식 4지택일형 [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사 객관식 4지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산업기사 객관식 4지택일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사 객관식 4지택일형 [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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