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중인 생활밀착형 자격증인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에 대해서 국가기술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응시자격>
| 기능사 |
○ 검정기준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직업관리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산업기사 |
○ 검정기준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응시자격
–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 실무경력 2년
– 대졸(관련학과)
– 전문대졸(관련학과)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취득자
| 기사 |
○ 검정기준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응시자격
–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 4년제 대졸(관련학과)
– 3년제 전문대졸(관련학과) 후 실무경력 1년
– 2년제 전문대졸(관련학과) 후 실무경력 2년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 취득자
| 기능장 |
○ 검정기준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응시자격
–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후 실무경력 5년
–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 실무경력 9년
– 산업기사 취득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 이수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 취득자
| 기술사 |
○ 검정기준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응시자격
–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 실무경력 9년
– 4년제 대졸(관련학과) 후 실무경력 6년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술사 등급 취득자
<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
| 자격등급 | 필기시험 | 면접 또는 실기시험 |
| 기술사 |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구술형 면접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기능장 | 객관식 4지택일형 [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기사 | 객관식 4지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산업기사 | 객관식 4지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기능사 | 객관식 4지택일형 [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