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흘린 물건을 내가 주워서 쓰는 것은 범죄에 해당될까요? 다른 사람이 실수로 물건을 놓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주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내가 타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처분하게 되는 것임으로 범죄가 됩니다. 이를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합니다.
이건 절도와는 또 다른 범죄입니다. 그럼 절도와 어떻게 다를까요?
절도 vs 점유이탈물
● 절도
타인 소유와 타인 점유의 물건을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점유이탈물횡령
타인 소유의 물건인데 점유가 이탈된, 즉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을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이런 경우도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됩니다
- 은행 ATM 기계 투입구에 현금이 있어서 가져간 경우
- 길바닥에서 돈을 주운 경우
- 버스에서 돈이나 물건을 주운 경우
- 어떤 장소에서 돈이나 물건을 보고 가져간 경우
→습득 시에는 바로 가까운 은행이나 파출소에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다가 그 돈을 사용한 경우에는 착복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과 같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절도 혐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을 주워 가지고 있다면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절도 범죄를 부인하지만 미필적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제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건에 함부로 손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물건에 함부로 손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https://blog.kakaocdn.net/dn/bGbPzw/btrIFIihOgk/3jUh0oHR0Qp1GMg5XwfKZ0/img.jpg)
이런 사례를 살펴봅시다.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발견한 사람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휴대폰을 가지고 갑니다. 처음에는 휴대폰 주인을 찾아 줄 생각이 있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며칠이 지나고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 사이 현장 CCTV 영상으로 추적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괜찮을까요?
휴대폰을 수중에 넣은 후 미적미적거리는 사이 장기 소지한 행동이 차후 누가 찾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내가 가지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처음에 찾아주겠다는 선의의 마음이었다고 했더라도 가지고 있던 도중 불법영득의사가 생겨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과 행위가 그걸 대변해줍니다.
그러니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보게 된다면 경찰에 신고할 생각으로 줍는 게 아니라면 그냥 줍지 말고 지나쳐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CCTV가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마음을 먹어버리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일이 생겨서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신문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문을 하기 전에는 항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미란다 원칙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을 시작할 때 체포이유와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관은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을 고지한 후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은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고유한 권리이자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진술이나 증거자료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러니 그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신문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이런 미란다 원칙을 인지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