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 투자 열풍으로 ’10대 개미’가 늘고 있으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명의로 만든 미성년자의 증권 계좌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한 후에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장기전으로 보고 묵혀만 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증여를 해야 하는데 증여세 부분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신고는 왜 필요한지, 미성년자 자녀 비과세 증여 한도와 증여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신고, 왜 해야하나요? |
자녀의 명의로 된 계좌라고 해도 증여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은 부모의 돈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로 쓰고 있는지 과세당국에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 신고 없이 10년간 투자 원금과 수익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10년간 증여한 돈은 2,000만원 이내더라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합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고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2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고 시간이 지나 1억 원의 수익이 나게 되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지만, 8천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 8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1억 원 이하 10% 증여세 납부)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증여 신고를 한 이후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증여를 한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녀 주식 계좌, 증여신고 하는방법 |
PC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 접속 혹은 홈텍스 앱에 들어가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 상단에 ‘신고납부’ 탭을 클릭합니다.

‘증여세’ 를 클릭합니다.

일반증여(확정신고작성)을 클릭합니다.

증여일자를 넣어주고 증여자의 대한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증여하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래의 주소가 자동적으로 입력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조회해서 ‘직계비속’ 을 선택하고 ‘자’ 선택합니다.

아래 수증자가 미성년에 예를 선택합니다.

증여재산구분 탭에 증여재산-일반을 선택합니다.

증여재산 종류는 ‘현금’으로 선택하고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상기제외)’를 선택합니다.

평가가액을 입력합니다.

ㅍ
그러면 위와같이 증여재산 내역이 뜨게 됩니다.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오른쪽 하단에 선택항목 수정을 선택해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수정사항이 없을 시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세액계산 입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냥 입력하게 되면 세율 10%가 붙게됩니다.

이때 반드시 증여제산공제 탭에 ‘직계존비속’ 칸에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세율이 0%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 확인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