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도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식 열풍에 따라 미성년자도 주식세계에 입문하고자 하는 동향도 많이 보입니다.
2021년 1월 키움증권의 신규 계좌 개설 건수가 4만 계좌였다고 합니다. 이는 키움증권에서도 하루 사상 최대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 코스피 지수 첫 2000 돌파 이후 2021년 1월 코스피 지수 3200 돌파하면서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주식 관련 유튜브와 TV 프로그램 또한 흥하면서 많은 주린이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만들었는데요, 그로 인해 아이의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주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이다보니 성인보다 계좌 개설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아래에 미성년자 주식계좌시 필수 서류를 포함하여 주의사항과 꿀팁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미성년자는 반드시 증권사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비대면 불가!) |
미성년자는 주식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증권사나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부모님 혹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요즘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끔 비대면으로 증권사 계좌 개설도 가능하지 않냐는 질문을 합니다. 과거에는 미성년자라도 신한금융투자 딱 한 곳에서 유일하게 가능했지만 2020년 4월부터 청소년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서 10대를 포함한 미성년자는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은행에서도 계좌 개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권사별로 계좌 개설 은행이 다르니 잘 알아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아래에는 많이 쓰는 키움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목록입니다.

키움증권 계좌 개설 가능 은행 목록
만약 외국 주식을 거래하기위해서 해외주식계좌를 만드려고 하면 해외주식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계좌를 신청하실 때 반드시 해외 주식도 같이 신청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협 이렇게 총 5군데 은행만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로 은행 입출금통장이 없으면 먼저 미성년자 본인명의로 통장을 발급한 이후에 증권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 2. 계좌개설시 반드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식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꼭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①본인의 도장
②보호자 신분증
③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인 정보 넣고 동의 누르기

위와 같이 해주시고 발급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위 필수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 방문 및 전자가족관계증명서에서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efamily.scourt.go.kr) 발급하실 때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PC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 인정되고 반드시 상세로 발급받은 것이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3. 도장없이 서명으로 개설해도 될까요? |

서명만으로 개설하면 안 되는지 묻는 질문들이 있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도장 꼭 챙겨가세요~!
대신 미성년자 본인의 도장이 없다면 보호자의 도장을 가지고 가도 되니 잊지 말고 도장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서명으로 계좌 개설은 오직 성인용 계좌만 가능합니다.
Tip 주식계좌 개설은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시간이 촉박할 때 가시기보다 약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고 지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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