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계별 내야하는 세금]
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 취득세
②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③ 부동산으로 임대수입 발생 시 → 종합소득세
④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본인이 소유한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및 항공기에 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산세
주택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1/2회씩 나눠서 2회로 납부합니다. 1회 납부 기간은 7월 31일, 2회 기간은 9월 30일 입니다.
토지의 재산세 납기일은 9월 30일이고, 그 이외 건출물, 항공기, 선박은 7월 31일에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금액]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 주택 | 6천만원 이하 | 0.1% |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 |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0.5% | |
| 기타 건축물 | 0.25% |
주택이 주택 외 다른 건축물의 부동산보다 재산세가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필수재화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이며 다른 부동산의 비해서 취득세나 재산세 등에서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일정 기준 금액이 6억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일 ~ 12월 15일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인 분들은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고령제 공제]
| 고령자 공제 | ||
| 연령 | 공제율 | |
| 현행 | 개정 | |
| 60~65세 | 10% | 20% |
| 65~70세 | 20% | 30% |
| 70세 이상 | 30% | 40% |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령자 공제가 적용되는데 2021년부터 고령자공제가 10% 추가로 적용됩니다.
부동산 임대로 인해 운용수입이 생겼을 경우 내야하는 종합소득세나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내야하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직접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세금을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보다 좀 더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대로 고지받은 금액만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