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계약을 마쳤다면 계약 이후에 꼭 처리해야 할 일 3가지가 있습니다.
1. 대금 지불하기
2. 법적 보호받기
3. 중개 수수료 내기
1. 대금 지불하기
계약 이후에 보증금과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불합니다. 계약했을 당일에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보내고 이사하는 날에 잔금과 월세를 보냅니다.
※계약금이란?
평균적으로 보증금의 10% 이내를 전달합니다. 만약 1000만 원이면 계약금은 100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보증금이 조금 더 높더라도 계약금 100만 원 정도만 받는 곳도 있습니다. 금액을 이체할 때 집주인의 계좌로 보내며 이 이체 기록을 꼭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계약금을 송금했다는 확인서를 요청하면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잔금이란?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계약금 1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잔금이라고 명칭 합니다. 잔금은 잔금일에 맞춰서 지불하면 되는데 보통 입주하는 날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 원인 집에 입주한다면
- 계약 당일- 계약금 100만원
- 입주일- 잔금 900만 원 + 월세 30만 원
2. 법적 보호받기
임대인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난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바로, 전입신고는 입주 이후에 합니다. 임대차 3 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이동해서 새로 살게 된 곳으로 전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하기
근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받기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뜻합니다. 주민센터 혹은 법원에서 임대차 계약서의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하며 그 도장에 찍혀있는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이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이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할 때 확정일자 같이 받고 싶다고 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여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제)
전세, 월세 계약 시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3 법 적용)
전세 월세 계약 조건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와 실제 전입까지 완료하면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까지 일괄로 가능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전입하면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는 전입시기와 상관없이 임대차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
3. 중개 수수료 내기
일명 복비라고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실제 계약이 성사됐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부동산 중개인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저는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네이버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해서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평균적인 중개보수 수수료 값이 나옵니다.

✅중개수수료 지불 날짜
계약 당시에 날짜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보통 잔금을 지급하는 날에 중개수수료를 함께 지불합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하고 나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받기
중개 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1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거래일 15일 이내에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복사하여 지방국세청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내에 이사 가는 경우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할 때 중개수수료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중도 퇴실하게 되면 집주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만기 전에 퇴실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과 합의하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기존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