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사항

 

연말정산 기간이 되어 각종 서류를 준비하면서 남들이 말하는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곤 하지만 막상 1년 동안 많이 쓴 것 같은데 그만큼 공제를 많이 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봉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잠깐!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인 경우 매년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월급의 일정 비율의 소득세를 미리 회사에서 계산 후 지급합니다. 이것을 원청징수라고 부릅니다. 연말이 되면 그 해 연도에 내야하는 소득세와 원천징수한 세금을 비교하여 실소득보다 많이 세금을 낸 경우에는 그만큼 돈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올 해 내야하는 소득세보다 더 많이 낸 경우 : 차액의 돈을 돌려받게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올 해 내야하는 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 : 차액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야 합니다.

 

 

[연봉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총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비, 전통시장비, 도서, 공연, 박물관 사용액은 각각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총 연봉 7,0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은 각각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4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서, 공연, 박물관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총 연봉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마찬가지로 도서, 공연, 박물관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공제액 계산하기

본인과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넘었을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 공제를 받는 금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금액입니다.

 

25%까지는 부가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그 이상은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하면 소득공제액은 0원입니다.

 

[항목별 소득공제율]

항목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30%
전통시장 지출비 40%
대중교통비 40%

 

소득공제에 최적화된 카드 비율은?

① 신용카드는 연봉의 25%만 사용하기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어떤 카드를 쓰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25%까지는 체크카드보다 대체적으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25%의 초과분부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게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②신용카드만 써야하는 경우

때로는 신용카드만 쓰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올 한 해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 자체가 불가하므로 신용카드를 써야할지, 체크카드를 써야할지 공제율을 따질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한도까지 받을 수 있을만큼 카드를 많이 쓴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위에 한도에서 이미 언급했다시피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직장인의 경우 소득공제조건을 충족한 후 추가적으로 신용카드를 2천만 원 이상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신용, 체크카드 공제한도 300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먼저 공제되므로 체크카드로 사용했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깜빡 놓치는 부분!

해외결제금액 혹은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등의 공과금과 등록금 그리고 상품권 구매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