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제대로 된 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시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행여나 어려운 회사 속에서 제대로 된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생각만해도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월급은 일한 대가로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돈임에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여 발생하고 합니다. 이때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4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현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에 상황에 놓였다면?
임금채권 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휴가기간 중 받아야 할 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나라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한 상태인데 회사가 부도난 경우
회사가 망해도 월급은 나라가 보장해준다!
회사가 부도가 난 상황이라면(기업이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를 결정받은 상태 혹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을 확증받은 경우)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모두 보장해주는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①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했고 ②기업이 산재보험에 가입되 있었어야 하며 ③근로자가 퇴직처리가 된 경우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한 날짜로부터 1년~3년 전에 퇴직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퇴사했지만 회사는 유지되는 경우
회사가 안망해도 떼인 월급은 받을 수 있다!
퇴사했지만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상태에서 다른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소액의 범위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①근로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기업에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②기업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③근로자가 퇴사한 날짜로부터 6개월 이상 기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퇴직하지 않았지만 월급을 못받았어요
법 개정으로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퇴직한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퇴직자가 아닌 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통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확인 되면 됩니다.
조건은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에 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제불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혹은 1년 이내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산임금의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 지급 상한액]
| 나이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임금, 퇴직급여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 휴업수당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지급 상한액]
- 근로자의 임금 + 휴업수당 + 출산전휴 휴가기간 중 급여 = 총 700만원 한도로 지원
- 임금 + 휴업수당 + 출산전휴 휴가기간 중 급여 + 퇴직급여 = 총 1,000만원 한도로 지원
✔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무료 법률구조 지원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무료로 법률상담과 소송과 같은 민사상의 절차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임금을 못받은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의 방법으로 임금채권을 해결하려 할 때 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