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로 수익을 받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영상촬영을 하는 유튜버 A모씨, 일 하면서 짬짬이 글을 쓰는 애드센스 블로거 B모씨처럼 근로소득을 받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기에 그 외 소득신고에 대해 잘 모르거나 깜빡 잊기도 합니다. 일을 하면서 따로 계좌에 들어오는 수익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기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세 등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튜브·블로그 운영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소득: 일시적으로 소득을 창출한 경우 (ex. 방송출연료, 강의료, 원고료) →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로 신고가능합니다
- 사업소득: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한 경우 (ex. 영리 사업)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합산과세로 신고합니다.
*실제 얻은 소득 금액에서 60%까지 필요경비로 쳐줍니다. 연 700만 원~750만 원까지 분리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드센스 수익뿐만 아니라 외화로 받은 광고수익, 개별 광고수익, 유튜브 영상 활동으로 인해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슈퍼챗까지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고소득자인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경우 공공성 및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세무사나 세무법인,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에 맡길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은 5월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2021년 6월부터 구글은 우리나라 유튜버가 미국 내의 시청자들로부터 얻은 광고수익에 대해서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미국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이 금액은 구글 애드센스 계정으로 들어가서 수익금액과 원천징수 세액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이 있다면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이라는 이름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외국납부 세액을 입력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얻은 수익금액에서 사업에 관련된 비용인 필요한 경비를 뺀 순이익을 (사업)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①회계 장부 기록한 사업자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②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익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본인의 근로소득이 높으면 유튜브나 블로그의 애드센스 광고 수입이 종합과세로 합쳐져 세율이 급진적으로 오릅니다.
연 1,200만 원 이하 – 소득세율이 6% 이지만,
연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세율이 최대 45%까지 늘어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워 및 계약배달 판매원으로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세액계산 한눈에 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아래의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홈택스 전자 신고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②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로그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서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③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
장부작성 같은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를 하거나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