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대불제도란?
급하게 응급실을 가게 됐는데 응급실의 진료비를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여력이 없는 경우에 돈이 없어 응급실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응급의료를 먼저 제공하고 국가에서 진료비를 선지불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보증하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응급 진료비를 먼저 지불하여 진료를 우선적으로 받은 후 1년 안에 환자나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상환을 받는 제도로 국가에서 1995년부터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응급상황에 적용가능한 것이 아니라 응급실 당장 안 가면 위급한 상황에 놓인 상황, 신청 가능한 응급증상의 진단명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한 질환>
- 신경 계통 급성의식장애
- 급성 신경학적 이상
- 심혈관 계통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 급성 호흡곤란
- 급성 흉통
- 중독 및 급성 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 복통
- 광범위한 화상
- 다발성 외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 손상
- 급성 시력손실
- 소아 경련성 장애
-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발생
▣ 응급의료비 기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그 증상이 완화되어 응급 의료가 종료될 때까지의 발생한 진료비입니다.
▣ 응급의료비 이용방법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응급실 대불 제도 이용의 의사를 표현한 후 ‘응급의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건강보험 심사평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의 주소로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환자는 진료를 먼저 받고 퇴원 이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환자 본인 혹은 직계 가족 등이 은행 또는 지정받은 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병원은 진료비가 입금되는 데 두 달 정도 걸립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 02-705-6119
참고 기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41203/68316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