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실수!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은행 반환 불가능한 경우)

송금을 할 때 실수로 0을 덧붙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우 착오 송금 반환 제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좌 이체건에 대해 잘못 보냈다고 해서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바로 은행 측에 연락하여 요청합니다. 은행 측에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 예금보험공사

 

급하게 은행에 연락을 하면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측에서는 계좌 소유주와 연락을 하게 됩니다. 계좌소유자가 양심적인 분이라 돈을 돌려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은행측: 죄송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행정권이나 사법권이 없으므로 계좌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착오송금을 미반환 할 경우 명백히 형법 제355조의 횡령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계좌소유주가 반환 거부 의사를 표현하여야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도 연락을 하였지만 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 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단, 서비스 신청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서비스 신청대상]

  •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5만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 송금한 경우
    23.1.1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5만원 이상 ~ 5천만 원 이하 송금한 경우 
  • 신청일이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1년이 지나면 청구가 거절됩니다. 반드시 1년 안에 반환 요청을 해야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방법]

[착오송금반환 신청 후 소요시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하고 실제 반환되기까지 약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대상 자가 체크리스트]

1.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인가요? YES

2.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인가요? YES

3.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가요? YES

4.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반환을 못 받았나요? YES

5.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법적절차가 없나요? YES

6. 연락불가, 반환거부로 미반환 통보받았나요? YES 

7. 개인적인 실거래, 개인 간 분쟁, 제3자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대한 송금이 아닌가요? YES

여기에 모두 YES 해당되면 반환지원 신청 대상자입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금액 반환 방법은 3가지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방법]
1. 자진반환
2. 지급명령
3. 강제집행

 

 

 

1. 자진반환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를 먼저 확인하면 통지문, 전화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 반환할 것을 권유합니다. 모르는 계좌로 송금받은 수취인은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수료 비용을 차감해서 기존에 잘못 송금한 송금인한테도 돌려줍니다.

 

2. 지급명령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 지급명령 결정에 응하여 착오 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 돌려주면 반환 금액에서 지금 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수수료)을 차감하여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3. 강제집행

착오송금 수취인이 지급명령 기한에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송금을 착오했던 송금인이 강제집행 절차 진행에 동의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착오송금 수취인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합니다. 그 이후 착오송금 수취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하여 반환금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반환지원 제외대상]

 

예금보험공사

간편 송금은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토스와 같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 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적용되지만,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편 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내용
착오송금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자
-자금이체 금융회사에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하지 않은자
-부당이득반환채관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완료한자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자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자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 한 자
-매입계약체결한 착오송금인 또는 체결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착오송금 수취인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계좌 -자동이체금융회사(은행 외)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자금이체금융회사(은행 외)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등이 있는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엇보다도 송금할 때 실수 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이체를 할때 예금주의 이름을 습관처럼 확인하고, 뱅킹앱 상에 저장된 즐겨찾기 계좌, 최근이체, 자동이체 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손가락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음주 후에 송금건에 특히 실수가 많이 일어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