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주의사항 필수 (증명서 확인법, 피해야 할 매물)

뉴스에서 청년 또는 신혼부부 전세사기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큰 보증금을 마련해서 전세를 계약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깡통전세 
  • 블랙리스트 집주인 (미분양을 완판으로 둔갑시키기, 허위사실과 사문서 위조 등)
  •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집을 경매로 넘겨 세입자 보증금 가로채기
  • 전월세 이중계약
  • 전입신고 날 근저당
  •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전세사기에 대해 모르면 눈 뜨고 코베일 사기 유형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래에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전세사기 유형들을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유형 알아보기(클릭)

 

전세계약 주의사항 필수 (증명서 확인법, 피해야 할 매물)

 

[전세계약 안전하게 하는 방법]

전세 계약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 받으려면 계약 전과 계약 시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 전에 꼭 알고 요청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 전

  • 근저당이 설정 안된 집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저당이 있더라도 채권 최고액이 해당 부동산 시세보다 낮은 주택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부 열람 요청하세요.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계약하려고 하는 매물을 주변의 다른 부동산에 계약예정중인 동일 매물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험사 측에서 문제가 있을만한 집이면 애초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계약전에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고 계약할 매물을 선택했다면 반은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계약서 작성하는 당시에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과 사전에 알아봐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 시 

  • 법적 효력을 위해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 당사자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반드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대리인과 진행하더라 해도 금액은 대리인이 아닌 집주인의 명의로 된 통장에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건물의 전세 비율과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합니다. 내가 거주하려고 하는 집에 엮인 금전적 권리 우선순위를 알아놔야 나중에 나보다 먼저 받아갈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 소유의 정보,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기부등본 상 법률관계 등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알아보는 방법]

✔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 등록됬는지 알아보기 

국가공간정보포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

 

✔ 건축물 대장 / 등기부등본 / 납세증명서 확인하는 사이트

건축물대장 – 정부 24 (www.gov.kr) 
등기사항증명서 – 인터넷등기 (www.iros.go.kr)
납세증명서 – 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납세증명서 – 위택스 (www.wetax.go.kr)

 

✔ 집주인 신분증 진위여부

주민등록증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 (클릭)

 

  • 전세 계약서 쓸때 특약사항을 포함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계약한 이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좋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항은 임대인 귀책으로 임대차계약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전세 계약시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

  •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전세 매물일 때
  • 주택 매매금액과 전세금액이 같거나 비슷해 깡통전세에 해당될 때
  •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때
  • 이사비용, 전세자금대출 이자비용과 같이 세입자 부담 비용을 일부 보전해 준다고 말할 때
  • 매수인이 임대 사업자 개인 또는 법인으로 다수의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 권리 관계가 최근 기준으로 여러번 바뀐 이력이 있을 때
  • 부동산 거래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늦추도록 유도할 때
  • 집주인이 세금 완납 여부의 확인을 거절할 때

이러한 곳이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매물이 귀한 요즘, 권리관계를 따지지 않고 빨리 이사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렴한 사기 매물을 덥석 계약해서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