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여권 내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인식 정보를 칩에 저장하여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여권 위조 및 도용방지를 위해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보안 기술이 적용된 여권입니다.
신원정보면과 칩을 동시에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설사 조작한 경우라고 해도 출입국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적발됩니다.

전자여권으로 무조건 바꿔야 하나요?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 전자여권이 아닐 경우에 반드시 전자여권으로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데 소지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전자여권으로 교체하지 않아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여권 신청하는 방법

미국을 가기 위해서 꼭 전자여권이어야 할까요?
전자여권이 아닌 여권도 여행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여권이 있으면 별도의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전자여행 허가제(ESTA)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자여권이 있으면 미국 비자를 따로 안받아도 되니 여행하기 편리합니다. 대신 미국의 전자여권허가제(ESTA)는 90일 이내 단기 여행을 대상으로만 가능합니다.

여권수령 시 가장 먼저 해야할 것
여권을 수령하면 즉시 3페이지에 있는 여권 소지인의 서명에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신용카드와 출입국 관련 서류등의 서명과 일치하게 서명하는 것이 권장합니다. 만약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면 됩니다.

여권 분실 시 주의사항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이 취하여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분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권분실을 대비하여 해외여행 시 여권 사본을 지참하고 다니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신규 여권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여권을 자주 분실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분실 횟수와 기간에 따라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법
업그레이드 된 전자여권에는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졌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정부24, 영사민원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청에서는 1,000원에 발급이 가능하며 구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시 무료입니다.

여권정보 증명서를 발급하면 여권정보와 주민번호, 여권발급일과 기간만료일 등이 기재되어 나옵니다. 위 증명서와 여권을 함께 제공하면 신분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 주의사항
여권 내 개인 정보면에는 민감한 전자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권 취급시에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 여권 맨 뒷면 소지인 연락처에 국내 및 국외 연락처를 필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거주지,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연필로 기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자칩이 정상적으로 판독이 된다 할지라도 여권에 메모나 낙서, 기념스탬프 혹은 찢기거나 일부가 손상될 경우에는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제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권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유효기한 및 입국 비자 확인
나라에 따라 입국허가요건이 다릅니다. 여권 잔여 유효기한이나 사증(비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의 주한대사관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권의 잔여 유효기한은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