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반드시 가입해야 할 ①주택청약종합저축 (개정안포함)

대한민국 직장인 중에서 본인의 월급에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많으면 많은대로 부족하고, 적으면 적은대로 부족한게 주머니 상황입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똑같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럴수록 돈을 쓰는 것 뿐만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월급을 계속 받는 사람이라면 아래에 소개하는 상품을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필요한지 잘 모르실 분도 있으실 것이고 당장 이 상품을 보유하는 것에 메리트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자신의 노후을 위해 조금씩 꾸준히 저축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불만만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효율적이게 돈 관리를 한다면 추후에 더 풍요로운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상품 첫번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국민주택에 한해 납입횟수를 24회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가점제 적용대상을 늘려 무주택인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늘렸습니다. 민영주택 추첨제 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을 늘려 추첨 대상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를 무주택자와 기존주택 처분조건의 1주택 수요자에게 공급합니다.

2018년 5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방안이 생기면서 신혼부를 위해 주택특별공급물량이 2배로 확대되면서 기준 또한 완화되고 있습니다. 신혼특공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혼인기간 5년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 그리고 예비부부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은 월 평균 소득 100%(맞벌이120%)에서 120%(맞벌이130%)로 확대되었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 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85㎡ 이하 가점제 85㎡ 초과 가점제
수도권 공공택지 100% 가점제 50%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
투기과열지역 100% 50%
조정지역대상 75% 30%
기타지역 가점제 40%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

※가점제 (만점84점) :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저축기간 17점

구분 85㎡ 이하 추첨제 85㎡ 초과 추첨제
수도권 공공택지 가점제 50%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
투기과열지역 50%
조정지역대상 25% 70%
기타지역 가점제 40%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 100%

 

Q. 금액은 얼마정도 해야 할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금 회차별 2만 원 부터 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되지만,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월 10만 원을 납입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주택공급사업으로 서민들을 위해 지은 주택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합니다.

국민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원 기간, 납입 인정 회차, 저축 총액,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동일 순위 내 우선공급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이 때, 납입 회차와 저축 총액이 중요합니다.

납입 회차는 되도록 빨리 가입하여 매월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저축 총액의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계획을 짜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주택 청약은 회차별로 최대 10만 원까지만 납입 금액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저축 총액에서 순위가 밀리지 않으려면 10만 원을 채워서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납입 인정 회차라고 하더라도 매번 2만 원 씩 납입한 사람은 10만 원씩 납입한 사람에 비해 순위가 뒤쳐지게 됩니다.

Q.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무주택자 저소득 청년의 주택 임차자금 마련 및 구입을 위해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우대 금리와 비과세혜택을 넓혀주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①무주택 세대주이거나 ②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또는 ③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청년입니다.
혜택은 원금 5천만 원에 한하여 최대 10년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 1.5% 가산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이 있다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도 기존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전환 시 기존의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3%의 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2년 이상 유지시 최대 10년간 이자소득 50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도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청년 자산형성과 주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요건도 완화되고 적용기한도 연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