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상의 증거 녹음이 필요한 자리에 녹음을 한다면 이는 불법일까요? 녹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합법인 경우가 있고 불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이 아닌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는 로펌을 통해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아래는 변호사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녹음하는 방법]
녹음은 기본적으로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 대화 당사자면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Q. 두사람과의 대화 말고 여러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본인이 녹음된 대화 당사자면 녹음이 가능합니다.
Q. 통화녹음 불법인가요?
당연히 통화 녹음도 불법이 아닙니다. 통화녹음 방지법이 생겼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 법은 국회 통과가 안됐습니다.

★불법인경우
1. 내가 없는 자리에 녹음기를 두고 나와 녹음하는 행위
→ 이는 도청행위로 당연히 불법입니다.
2. 차 안에 녹음기를 두고 나와서 탄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는 행위
→ 그 자리에 녹음자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불법입니다. 비밀 녹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한 상태로 녹음이 되면 합법, 내가 대화에 없는 상태에서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Q. 블랙박스 녹음된 대화,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말합니다. 블랙박스의 주된 목적이 영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대화가 녹음된 경우 그 녹음 파일을 사용하는 것은 통신보호법 제3조, 제14조 1항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녹음을 한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채택을 넓게 인정해오고 있는 반면에 형사소송은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법원 판결 중 자동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로 부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최근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여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증거수집의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의심할만한 사건 이후 기존에 설치했던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녹음된 대화를 우연하게 발견됨이 판단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금지하는 녹음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사례에 관해서는 아래의 판결 사례를 남길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판결 사례 [판결]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내용 청취는
[판결]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내용 청취는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설치된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 대화내용이 녹음돼 해당 파일을 청취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로 볼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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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사적인 문제로 대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함부로 인터넷 같은 곳에 공개를 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 문제가 안됩니다.
요약
녹음한 대화에 내가 참여 O → 합법
녹음한 대화에 내가 참여 X →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