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이유로 퇴직하거나 새로운 회사에 이직하는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퇴사자는 인수인계, 새로운 회사 물색 및 적응 등의 여러가지 상황들로 신경쓸게 많다보니 연말정산에 대해 깜빡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올해 1월부터 퇴사한 시점의 달까지 원청징수를 하고 퇴사처리를 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챙겨야 할 점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퇴사자는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 처리할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 전 서류를 미리 제출하지 않는다면 중도 퇴사자 정산시 기초 인적공제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공제만 적용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게 되죠.

◎ 그러면 기존의 회사에 다시 연락해서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에 빠진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 잠깐! 종합소득세 신고가 뭐죠? |
| 개인이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연금·기타소득·근로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지 못하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기에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①개인이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했거나, ②연말정산을 했으나 소득공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추가적으로 신고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못받게 되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잊지 말고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퇴직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적정여부와 환급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 란의 금액이 마이너스일때 해당 금액을 근로자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 만약 회사가 환급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전화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