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들이 개인 연금상품을 꼭 드는 이유는?

회사원의 월급 명세서를 보면 회사에서 이미 세금을 내고 월급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카드값이나 보험료, 교육비, 대출이자 등에 대한 소득보다 원천 징수된 세금이 많을 시에 돌려주고, 세금을 적게 냈을 시에는 더 내기도 합니다. 이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연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럼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상품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매달 국민연금 공단에 납부하여 노후를 보장해주는 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65세가 넘게 되면 여태 낸 연금을 매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 의무적으로 징수하고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는 것이 공적 연금입니다. 하지만 노후를 준비하기에 이 공적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준비하기에는 완벽하지가 않죠. 그래서 개인이 준비하는 사적연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사적연금의 종류는 다양하며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도 있습니다. 

 

개인 연금을 들어야 하는 이유

 

회사원들이 개인 연금상품을 꼭 드는 이유는?

1. 세액공제

 

세금을 걷을 때 세율구간을 두는데 연차가 쌓이고 연봉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러니 세액 공제가 되는 상품은 필수이며 이런 상품을 가입하는 것과 가입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직장을 다닐 때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상품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적연금보다 10년 빠른 개시 연령

 

아직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연금이 생소하겠지만 생각보다 은퇴의 시기는 빠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년까지 일하기 싫어서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까지 생겨난 추세입니다. 정년 개념이 예전 같지 않은 세상이며 40대에 회사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사적연금은 개시할 수 있는 연령이 55세입니다. 공적연금 개시 연령보다 10년이 빠르기 때문에 50대에 은퇴해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년을 보장받고 이후로는 공적연금으로 보장받으면 좋습니다. 개인연금은 가입 시에 일정 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망 후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의 유족에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3. 다양한 상품

 

예금으로 가입했다가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그땐 펀드상품으로, 주가가 낮아지면 채권으로 갈아타면서 시기에 맞는 맞춤형 자산 배분 전략이 가능합니다. 일반 예금 상품은 계약 기간에는 꼼짝없이 자금을 묶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시장이 좋아져 주식으로 갈아타고 싶으면 중도해지를 해야 하며 해지하고 펀드를 새로 가입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지요. 그러나 연금펀드나 IRP는 계좌 안에서 상품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상화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의 종류

연금저축, 연금펀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 퇴직 연금)으로 나뉘며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는 연간 300만 원까지, IRP는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원이라면 이들 중 하나는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이런 상품은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일시금을 찾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그간 받았던 세액 공제액을 모두 토해내야 하므로 이런 연금 상품은 생활에 무리가 가지 않은 선에서 가입해야 하고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기에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시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불가능하지만, 개인연금 중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한 연금이 있으니 만약 해지의 우려가 있다면 그런 상품을 잘 찾아보시는 것이 상황에 알맞은 개인연금을 들어 걱정 없는 노후대책을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후에는 노후를 준비할 수 없다는 말 들어 보셨나요?

은퇴 이후 혹은 노후에 힘든 금융생활을 영위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요~!

 

직장인이 반드시 가입해야 할 ② 연금저축 / IRP(개인형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