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란?
만 0세 ~ 2세 미만 (0개월 ~ 23개월)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줄이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지원금입니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하고 확대하여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 현금 지급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월 50만 원 보육료가 차감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이며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 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이 부모급여는 2024년에 더욱 증가하여 만0세의 경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사진 연합뉴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만 0세 ~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
-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제한 없음
-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급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를 통해 지급합니다.
아직 홈페이지에는 영아수당으로 그대로 남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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