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학금, 정부 지원 혜택, 이직을 이직을 위해서 재직증명서가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재직증명서는 이전에 재직했던 회사에 요청하여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를 발급 요청하면 됩니다. 기업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부터 3년간 관련 서류를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소 3년 이후까지는 근로계약서류가 내부적으로 남아있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70호, 2012. 2. 1, 일부개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만약 3년이 지난 경우는요?

모든 회사가 무조건 3년 이후에 발급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먼저 이전 재직 회사에 연락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난 경력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직증명서 온라인 발급받는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nps.or.kr)

개인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개인서비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inwon.nps.or.kr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개인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개인인증/사업자 인증을 클릭하여 로그인 인증 절차를 합니다. 인증서로그인, 네이버 인증 로그인, 카카오페이 로그인 등을 사용자가 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별도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서비스] 에서 [증명서 등 발급]을 클릭합니다.

 


증명서 등 발급 메뉴에서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가입증명서(국/영문)]을 선택합니다.

 


수집 이용 동의 및 안내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 [동의] 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수항목 아닌 (선택)이라고 적힌 부분은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에 있는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는 동의를 하셔야 다음 페이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가입내역에서 자신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전체] 발급할 것인지, [특정 사업장]을 선택할 것인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프린터 발급], [팩스 전송], [전자증명서]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 용도란에 개인 확인용, 공공기간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 중에 용도에 맞게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직접 프린트가 가능하다면 프린트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인쇄 미리 보기 팝업창을 확인하고 상단 왼쪽에 있는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