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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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적인 사유, 이직, 휴식 등 현재 일 하는 곳에서 퇴사를 하게 될 시에는 1년 이상 일한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에 대해 전혀 모르게 되면 퇴직 시에 합의 서류에 서명을 할 수도 있고 잘못 수령받거나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인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일, 계산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동일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 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단, 근로자의 조건 중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가정부와 파출부 같은 가사 사용인,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는 해당되지 않으며 프리랜서 학원강사일지라도 일정 급여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근로자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만 비율제 강사는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가 일한 기간에서 1년 단위로 30일 이상 평균 임금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

불법적인 행위

 

  •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하지도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행위
  •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같이 지급하는 행위

 

어떤 경우라도 퇴직금은 퇴직하고 나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로 쉽고 정확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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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지급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14일 안에 혹은 사전에 상호 합의한 날짜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연된 날만큼 하루에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잠깐!! 동의서를 받는 경우는요?

 

 

합의에 의하여 법정지급기한(14일)을 초과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명을 해야 할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필수가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에 서명하는 대신 언제까지 준다는 합의된 날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퇴직금 서류를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합당한 케이스가 아님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절차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고용주 대신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불금액)

 

이러한 경우가 아닌 고용주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퇴직금이 미지급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노동청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신고 하는 방법: 민원신청 >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작성> 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