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산정시 주택 수가 몇 채인지, 그리고 취득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세율이 달라짐에 따라 내는 세금의 금액이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아래는 세율을 매길 때 주택 수로 포함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주택 수 합산 · 중과에 제외되는 주택]
1. 가정어린이집
육아시설 공급 장려를 위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2. 노인복지시설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3. 재개발사업으로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 공급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4. 주택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5.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6.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개발이 제한되어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7. 농어촌 주택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8.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재개발 구역 등은 제외)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시장 침체지역 배려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9. 공공주택사업자 (지방공사, LH 등)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10.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Sale & Lease Back)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11. 사원용 주택
기업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12.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주택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신축은 2.8% 적용됩니다. (중과대상 아님)
13.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은 2.8% 적용됩니다. (중과대상 아님)
참고 국세청 주택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