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되는 집, 살아도 될까요?

자취를 위해 월세를 구하던 중 깔끔한 신축 건물이면서 저렴한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50만 원이라는 매력적인 가격이었지만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가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일을 뜻합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분양을 하려고 했지만 분양이 안되서 월세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1 주택이 있는 집주인이 2 주택이나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비거주용으로 등록하고 세를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집주인의 세금 절세로 인해 전입신고를 막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적다면 떼일 걱정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500만원, 1000만 원 정도면 집주인 입장에서 적은 금액입니다. 그 금액의 보증금을 떼먹으려고 전입신고를 안 한 게 아니기에 보증금 떼일 우려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안 하면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 전입신고 안되는 집에 사는 경우에 받는 불이익들

 

1. 월세 소득공제 안됨

연 7,000만원 이하의 소득자라면 1년간 납부한 월세의 10%를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입신고를 해야 내가 월세를 내고 있다는 것이 증빙이 되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월세의 10%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분양을 했지만 분양이 되지 않아 월세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라도 살고 있는 집이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도 있으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3.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보통 집주인의 빚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집이 팔리고 나면 가장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의 몫을 은행이나 채권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떼일 걱정이 적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월세를 내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후 팔린 금액을 바로 은행이나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그 이후 남은 돈을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 금액이 크다면 못 받을 확률이 큽니다. 

 

4. 청약을 노리는 경우

아파트 청약은 1인 가구 세대주에게 유리합니다. 세대주가 되는 순간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되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안되면 기존에 같이 살던 가족들과 세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론 무주택 기간이지만 서류상으로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기에 그 기간을 손해 보게 됩니다. 

 

 

✅ 결론

 

다른 매물에 비해 저렴한 금액에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가지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위의 불이익들을 감안할 수 있거나 월세로 잠깐 사는 경우, 보증금이 적은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금액이 커지거나 전세로 사는 경우에는 나갈 때가 되면 걱정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돈을 못받는게 아닐지 걱정부터 시작해서 보증금으로 계속 기다리고 연락하고 실랑이한다면 그 또한 스트레스입니다.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입신고가 안되는 매물에 살면서 불안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얻을 수 있는 기본 자격조건이자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임을 잊지 마시고 되도록 전입신고가 되는 집과 계약하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