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함부로 손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다른 사람이 흘린 물건을 내가 주워서 쓰는 것은 범죄에 해당될까요? 다른 사람이 실수로 물건을 놓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주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내가 타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처분하게 되는 것임으로 범죄가 됩니다. 이를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합니다. 이건 절도와는 또 다른 범죄입니다. 그럼 절도와 어떻게 다를까요? 절도 vs 점유이탈물 ● 절도 타인 소유와 타인 점유의 물건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