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반드시 가입해야 할 ② 연금저축 / IRP(개인형 퇴직연금)

국가에서 스스로 노후준비 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상품으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 연금)이 있습니다. 한 번 가입하면 55세 이후에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에 장기간 돈이 묶이게 되는 부담감은 있지만 일정액을 약정 기한 동안 납부하면 연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또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의 명의로 퇴직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