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에서나 손쉽게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넘어서서 오픈마켓,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공구, 직구, 스토어팜까지 온라인 쇼핑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 졌는데요, 온라인 쇼핑을 접하다보면 이러한 문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구매 시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
한번쯤 이런 환불 불가 멘트를 만나보셨죠?
특히 블로그 마켓이나 인스타 공구등에서 더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으로 산 제품은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1항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을 두고 청약철회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구매시 환불불가라고 미리 고지했어도 소비자 변심이거나 물건에 이상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품을 사용한 경우가 아닌 새상품 기준입니다.)
Q. 하지만 구매 전에 반품이 안된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미리 고지했는데요?
제가 거기에 동의하고 구매를 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전자상거래상 환불 거부는 불법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은 전자상거래법으로 7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반품금지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했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7일 이내에 요청할 경우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한다면,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날
만약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연15%의 연체이자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랬는데도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공간만 제공해주는 업체라던가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게 없다”
이런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 부칙에 본다면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서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결제했던 결제 업체에게 대금 환급 상계 요청을 하고 업체에게는 지금 소비자인 나에게 돈을 돌려주고 업체는 나중에 판매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환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물건을 받았을때 재판매가 불가능하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매장에서 직접 상품을 보고 사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매시 환불불가라고 미리 얘기했다면 판매자가 환불해줘야 하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시, 현명하게 구매하는 소비자 꿀팁]
1. 이용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2. 고가의 제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기


에스크로 이용 및 결제대금 구조
3.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제도인 ‘에스크로’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하기
4. 특히 SNS기반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상품 미배송, 폐업 및 연락두절 등의 사례가 많으므로 SNS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하는지 찾아보고 구매하기
5. 만약 SNS기반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에스크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방식’으로 결제하기
출처: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