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계좌이체한 돈 소득공제받는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거래확인 제도)

※현금영수증 제도란?

기업과 소비자간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시한 제도로써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현금거래 내역파악 및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은 건당 1원입니다. 500원짜리 물건을 사고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Q. 업체에서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 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 162조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래대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Q. 현금 내고 당당하게 현금영수증 요청해도 되나요?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는 상점들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요청시 별도의 수수료 요구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안하면 할인해준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니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지 맙시다. 투명한 거래는 건강한 소비 문화를 만듭니다.

Q. 계좌이체를 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못했으면?

계좌이체 금액 10만원 이상 → 업체에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계좌이체 금액 10만원 미만 → 업체에서 따로 발행하거나 고지할 의무 없음

이렇기 때문에 계좌이체 후 10만원 미만이라면 따로 업체에 요구 해야 합니다 

소비자 : 그럼 예전에 계좌이체로 결제했던 금액 다시 현금영수증 발행 부탁할래요!

업체 측 : 지나간 건에 대해서 다시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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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비자가 현금으로 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소득공제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현금거래확인제도>를 통해서 소비자가 직접 신청을 하면 내가 낸 소비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거래 확인제도란?

소비자가 업체와 현금거래 시 아래의 사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1.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서

2.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3년 (2013년 이전은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조특법 126조의2, 126조의5, 조특법 시행령 121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210조3)

 

Q. 신청 대상은요?

현금거래 신청대상은 소득공제 제외대상 지출(보험료, 공과금, 수업료, 통신료 등) 외에는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과-노트북이-책상에-놓여있는-사진


Q.  신청 방법은요?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한 증빙자료(거래명세서, 대금지급증빙 등) 확인 등을 통하여 발급거부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건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

 1. 핸드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을 검색하여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한 후 상단 오른쪽에 상담제보를 누릅니다.

2. 상담제보를 누른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를 누릅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서 미발급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4. 미발급 신고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현재 신청하는 사람이 거래했던 본인일 시 거래 당사자 여부에 예를 눌러줍니다.

5. 공급자(업체)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사업자번호를 모를 시엔 상호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 업체의 전화번호와 주소도 확인하고 기입합니다.

만약 결제 금액이 10만원을 넘지 않을 시에는 이렇게 뜹니다.

6. 저는 매달 같은 업체에 계좌이체를 했던 소비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 기간을 적어주고 증빙자료로 계좌이체 기록을 캡쳐하여 첨부파일로 넣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는 첫 결제부터 마지막 결제의 기간을 적어놨습니다.

7. 그 아래에는 포상금 지급 계좌 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어주고 등록을 누르면 됩니다.

미발급 신고서가 등록되었습니다.

국세청 전화번호는 126번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 번호로 전화하면 관할 세무서에 연결이 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PC로 신청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한 후 상단 메뉴에 상담/제보를 클릭합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상담/제보를 누르면 하위 메뉴 제일 왼편에 있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클릭합니다.

3. 가장 왼편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란에 미발급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4.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록 후 신고자 거래 당사자 여부에 본인일 시 예를 체크하고 공급자(업체)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모를 시에 상호명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와 주소도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5. 첨부파일란에 증빙자료인 계좌이체 기록건을 캡쳐하여 첨부한 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참고로 신고가 들어간다고 해서 나의 인적사항이 업체에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계좌이체로 받지 못했던 소비부분을 소비자가 직접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