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미 비거주자(선택)가 연말정산의 대상자가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연말정산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서류]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명세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혹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이후에 인적공제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제출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욱 편리해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텍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신용카드와 같은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전략 수립 등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는 2030 청년 근로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안내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꼭 알아야 하는 귀속 연말정산 개정사항이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과 확대되었습니다.
공제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공제율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7%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