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금지 물품 vs 위탁수화물 금지 물품

여행계획에 맞춰 짐을 싸게 된다면 꼭 알아야 하는 사실. 항공기를 탈 계획이 있다면 비행기화물칸에 수화물로 부치는 짐과 기내 안에 들고 가는 짐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짐들 중에서 어떤 물건은 기내에 들고 갈 수 있는 반면에 기내에 들고 갈 수 없는 물건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 반드시 체크해봐야 할 부분인 기내 반입 금지 품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내 휴대 금지 물품 (비행기에 들고 가면 안되는 것)

 

  •  액체류 100ml 초과용기의 액체, 젤 형태의 화장품 또는 의약품
    →위탁수화물로 가능합니다 (국제선에 한하여 개별 용기당 500ml(0.5kg)이하로 1인당 2L(2kg)이하까지 가능)
  • 세면용품 (치약, 샴푸) 
  • 김치, 고추장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위탁수화물로 용량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접이실 칼 (문구용 칼) 공구, 가위,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위탁수화물로 가능합니다 (단,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소유)는 기내 휴대 반입이 가능합니다. 총기는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소지해야 하며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공구류 (망치, 렌치 등)
    →위탁수화물로 가능합니다. 

위 품목들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액체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

 

액체가 담긴 100ml이하의 용기가 1L이하의 투명 비닐봉투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된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세점 구매물품에 한정하여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에는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위탁수화물 반입 금지 품목 (부치는 짐 넣으면 안되는 것)

 

  •  라이터
  • 전자담배
  • 휴대용배터리
    →여분배터리 100Wh 이하는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여분배터리 100Wh 초과~ 160Wh 이하: 항공사의 승인 하에 기내 휴대로 1인당 2개 반입 가능합니다
    →여분배터리 160Wh 초과: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위 기준은 항공사마다 상이하므로 탑승하는 항공사에게 문의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인화성 가스액체, 방사능 물질

위의 품목들인 부치는 위탁수화물에 넣으면 추후 적발이 되므로 직접 들고 기내에 탑승하시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