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대처법 (신고방법)

 
요즘 현대인들 삶 속에 깊숙히 자리잡은 배달문화. 굳이 외식하러 밖에 나가지 않아도 핸드폰 배달앱 하나로 근처에 배달이 가능한 식당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데다가 집까지 배달되는 편리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혹 이런 주문한 배달 음식에서 이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때 당황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대처해주시면 됩니다.

 
 

 
1. 이물이 발견된 음식과 나온 이물 사진을 찍어두세요. 

피자를 자르다 발견하거나 배달 음식 포장을 뜯자마자 발견하는 경우 등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잘 기록해야 정확한 이물 혼입 원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이물을 지퍼백이나 밀페용기에 잘 보관해주세요.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3. 배달앱 업체나 1399에 신고해주세요.

원활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발견된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해주시명 됩니다.

조사기관(식약처, 지자체)에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직접 통보해드립니다.

 
 

배달음식에 이물이 나왔을때 신고 방법

 

 

 ① 배달앱 업체에 신고하기

 

배달앱 업체에 이물 신고를 하면 소비자 이물신고 내역이 식약처로 통보됩니다. 주문하신 배달 앱에 신고할 경우에는 해당 음식점 정보, 주문 음식등의 정보를 배달앱 업체가 확보하고 있어서 좀 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 실시간 채팅, 문의게시판, 어플 내 신고메뉴 등으로 배달플랫폼 업체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배달앱 이물 통보 제도 「식품위생법」 제 46조 식품 등 이물 발견 보고

식품접객업소(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배달앱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기

 

1399 
번호로 식약처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식약처로 신고할 경우 해당 음식점의 상호명, 소재지 등의 정보와 주문음식, 이물 발견 상황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전화나 인터넷 혹은 홈페이지 민원신고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신고하는 방법]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식품안전전나라 바로가기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에 통합민원상담을 클릭합니다.

 
 

 
하단 좌측에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무료) 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셔도 되시고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소비자 신고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신고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여부를 먼저 받습니다.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신고처리 및 결과 회신을 위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합니다.

 
 

 
신고자 정보에 관하여 기입합니다. 이때 비밀번호를 생성하셔야 하는데 8자리 이상, 숫자,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고할 내용에 관해 자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나온 경우라면 식품에 체크합니다. 관련사항에 대해 입력한 후 신고내용에 자세한 경위를 상세하게 입력합니다. 첨부파일 칸에는 앞에서 찍어두었던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품목보고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니 비워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 자동저장방지 숫자를 입력한 후 제출하면 신고 등록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