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꼭 챙겨가야 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신규 서비스와 법령을 살펴봅시다.
연말정산이란?
우리가 직장 및 사업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미리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소득의 일부가 ‘이유 있는 소득’으로 인정이 되면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낸 사람들은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134조 1항, 제137조 1항, 2항



[연말정산을 위해 새로 생긴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환급받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돈을 써야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보통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적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이런 부분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Q1.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 받고 있는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의 보육 수당의 비과세 규정은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에서 교육비가 공제되는 기간을 규정한 것과 달리 공제대상 기관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면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출처: 국세상담센터-세법상담정보-연말정산, 「소득세법」12조 3항)

Q2.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상담센터-세법상담정보-연말정산, 「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의 2,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 2)

Q3.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3.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소득과 연령 요건 충족 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상담센터-세법상담정보-연말정산, 「소득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