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정부24 온라인 신청하는법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란?

이사를 하게되면 꼭 해야할 것! 바로 전입신고. 하나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면서 ‘전입신고’를 꼭 하게됩니다. 새로운 거주지에 들어간 날, 즉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을 위해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 해야 합니다. 주로 이사한 곳의 관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합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등재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빨리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월세, 전세계약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 계약시에 보증금을 내게 되어 있고 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사를 한 날에 신속히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세입자는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입신고한 사람을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전입신고 불가하지만 싼 매물을 놓는 경우에는 추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입신고, 정부24 온라인 신청하는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클릭합니다.

 

 

정부24-전입신고-이미지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할때 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에 관한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아래의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질문에 ‘예’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사하고자 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저는 결혼으로 인한 이사이기 때문에 2번째를 선택했습니다.

 

2단계는 이사 전에 살던 주소를 조회한 후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사온곳-주소-입력-사진

 

3단계 이사한 곳에 주소를 기입합니다. 기본주소,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면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지만 최대 19가구까지 임대를 놓을수 있도록 허가된 주택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사 온 사람끼리 빈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혹은 신청인 혼자만 이사하는 경우를 체크합니다. 만약 결혼 하고 부부끼리 빈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전자를 선택합니다. 저는 이사할 집에 세대주가 있었습니다. 저만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입장이라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전입신고시_함께_신청하는_서비스

 

전입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서비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등의 서비스를 전입신고 시에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서비스에 선택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정부24-전입신고결과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뜨면 전입신고가 정상 접수가 되었습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전입신고 민원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뜹니다. 문자를 받고 확인해보니 전입신고가 되었습니다.

 

이상 인터넷 정부24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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