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로 출퇴근 혹은 등하교하는 분들 중 지하철 정기승차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하철 정기권 충전은 역사 내 기기로 현금으로 충전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됩니다. 한 달에 60,000원의 비용을 충전하면 지하철 60회를 탈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집-헬스장까지 모두 지하철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하고 지하철 정기승차권을 국세청 홈텍스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매달 충전하게 되면 1년에 72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니 지하철 정기승차권을 사용하는 분이라면 꼭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지하철 정기승차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 간편로그인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상단 첫 번째 칸에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탭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 들어가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클릭해줍니다.


아래 직접입력 칸에 정기승차권 하단에 있는 일련번호를 직접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등록하기를 눌러주면 완료입니다. 그럼 따로 챙기지 않아도 정기승차권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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